layoff 4개월후 오퍼받음. H1 transfer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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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152.***.235.188 3232

    제목 그대로 layoff 4개월만에 오퍼를 받았고 새회사에서 비자와 영주권 트랜스퍼 해주겠답니다. 4개월 공백이 있는데 H1 transfer가 가능할까요?
    저는 영주권 485 신청하고 1년이 넘은 상태인데요. 보통 H1 transfer 시 공백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신분유지 방법이 없는경우 바로 불법체류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우는 AOS 상태라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어서 4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H1 transfer에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트랜스퍼를 하려니 걱정이 되네요. EAD 카드로 일해도 되겠지만 만의하나 485가 거절될 경우를 생각해서 H1을 살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아시는분께서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