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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에 회사에서 layoff가 되었습니다.
HR에서 말하기를 6개월간은 이민국에 신고 안할 것이고,
그 안에 직장을 구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나의 status에 관련한 책임을 그때까지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충격적 상황에서 더 깊은 질문은 하지 못했고..
그냥 6개월 머물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했는데..밑에 변호사님께서 일단 layoff가 되면 불법 체류이고.. 빨리 신분 병경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불법 체류이기는 하지만 너의 사정을 봐줘서 신고 안하겠다… 라는 것인지.. 아님 layoff 날짜를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회사를 구하는 시점과 맞추어서 이민국에 이야기 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offical document에 이미 다 저의 끝나는 시점은 11월 18일로 되어있는데..저의 계획은 일단 남편의 dependent로 신분 변경을 하는것인데… 2월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스템프 받아오려 하는데.. 이러면 너무 늦게 하는것인지요?
영주권 신청도 같이 들어가려고 해서…. 이런것이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