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off후 401k rollover

  • #305952
    궁금이 58.***.81.2 4651

    layoff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01k 불입하던게 있는데 이걸 ROI같은 곳에 rollover했다가 다시 직장 구하면, 그 곳에서 계속 401k를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새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할 수도 있나요?

    직장이야 빨리 구하고 싶지만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경기도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401k를 무작정 새직장 구할 때까지 방치하면 안 되겠죠.
    회사 마지막 근무일 기준, 60일이내로 IRA나 타 401K로 롤오버하면 되나요?

    • 미동부 208.***.79.124

      1. Rollover의 경우 시간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님이 원하시면 그 때 옮겨오시면 됩니다.
      2. 401K를 과거의 회사의 구좌에 그냥 놔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두어도 님의 돈이라는 것이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고 싶거나, 확인이 아무때나 가능하시고 싶으시면 Rollover가 나은 선택입니다.
      3. 401K 에서 401K의 Rollover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펀드의 차이, 운영의 차이, 각 회사의 Policy등에 의하여 쉽지는 않습니다.
      4. 401K에서 IRA로의 Rollover는 간단하고 가장 님께 적당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무 금융기관, 특히 보험회사, 에 가셔서 IRA Account를 열고 Rollover를 해 오시면 됩니다.

    • 롤오버 64.***.211.64

      401k to 401k rollover도 쉽게 되던데요. 원래 펀드있는 회사에 연락해서 어디로 옮기는지 정보를 주니, check을 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check을 새 401k 관리 회사로 보내니 바로 입금되었고요. 이런건 FAQ에 꼭 나오는 것들이니,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layoff되거나 하면 설명 잘 해주는데…

    • 경험자 98.***.228.249

      이거 60일 이내로 롤오버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던데 그게 아니었나요? 60일 지나면 롤오버 안되는 것으로 알아서 저도 롤오버 60일 되기 전에 했답니다.

      우선 롤오버 했던 중요한 이유가 401k의 policy가 원타임에 전체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당장 롤오버를 선택했답니다. 원글님도 401k의 policy를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 미동부 67.***.23.162

      롤오버님, 님의 방법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롤오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롤오버는 나를 거치지 않고 401K 에서 401K로 직접가는 것입니다.

      나를 중간에 거치는 것은 이전의 401K를 해약한 후 그 금액을 Check으로 받아서 새로운 401K회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의미이지요. 이 방법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딴지는 아니구요, 정확한 구분을 해 두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1. 401k 전 직장의 프로그람에 그냥 두는 가? 아니면 직장을 바꾸고 새로운 직장의 프로그람으로 rollover를 할 것인가? 아니면 IRA rollover구좌를 열어서 rollover 를 할것인가?
      이걸 우선 정하십시요.

      2. ira rollover를 하실 생각이시면 아무 금융회사(은행, 파이낸스, 뮤추얼펀드, 보험사)에 계좌를 여실 수가 있읍니다.
      위님, ‘특히 보험회사’라 하신 건 특정적인 것이고 보험회사에서 보여 주는 상품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많다고 생각되지 않읍니다. annuity상품은 rollover한 금액이 은퇴상품이므로 굳이 들어야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3. 회사에서 돈을 인출시 “make a payable to 구좌를 연 회사”로 하시지 make a check payable to 원글님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수표를 가지고 구좌를 연 회사에 저금하시면 나중에 세금보고시 쉬워 집니다.
      60 days rollover는 원글님이름으로 찾아서 다른 회사로 이서하실 적에 60일 이내에 저금을 하지 않으시면 regular withdrawal이 되셔서 소득세와 페날티를 내시게 되십니다. 또한 60일 이내에 저금해도 세금보고시 저금한 증명을 보여야지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보통 펀드회사에 저금하시고 직접 사고 파시거나, financial advisor를 쓰시거나, 주식이 싫으시면 은행에 CD에 저금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