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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시민권자를 통해 영주권 들어갔고, EAD를 받은 상태라면 layoff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h1b상태라면 layoff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바로 나가거나 새 좝을 구해야 한다고 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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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상태라면 layoff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바로 나가거나 새 좝을 구해야 한다고 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