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layoff으로 건강 보험까지 잃게되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보험이 있고 다음달부터는 penalty (캘리포니아)를 내지 않기 위해 보험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다음달 말에 한국에 들어가 아마 5-6개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7월만 단기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2020년 전체를 들어야할까요?
한국에 가있는 동안 이곳에 집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 resident가 아니니까 penalty에 해당 안되지 않나요?
참고로 영주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