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off때문에 잃은 건강 보험

  • #3486420
    v 162.***.182.170 2421

    회사 layoff으로 건강 보험까지 잃게되었습니다.
    이번달까지만 보험이 있고 다음달부터는 penalty (캘리포니아)를 내지 않기 위해 보험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다음달 말에 한국에 들어가 아마 5-6개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7월만 단기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2020년 전체를 들어야할까요?
    한국에 가있는 동안 이곳에 집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 resident가 아니니까 penalty에 해당 안되지 않나요?
    참고로 영주권자입니다.

    • 205.***.224.122

      1개월 없다고 해서 패널티는 물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동안은 보험이 없어도 되는걸로 압니다.

      패널티 면제는 사항은 아래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health-care-mandate/personal.html#Exemptions

      • v 162.***.182.17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231 98.***.104.132

      페널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미국 보험 필요할 때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 보험을 연중 아무때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로 인해 회사 보험이 끊긴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보험을 구입하면 연중 아무때나 가입할 수 있는 special enrollment 사유지만, 한국 장기간 갔다오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 enrollment 기간에 가입하셔서 매 calendar year 연초에 시작되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 v 162.***.182.170

        답변 감사드립니다! special enrollment를 할까 생각해봤지만 한국 가기전 한달도 안있을뿐더러 다음 돌아오기 전 job을 찾고 올 예정이라 그때 되면 회사 보험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ㅎㅎ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07.***.165.13

      medicaid 신청하세요 food stamp도 신청하세요

      • Doitmatter 32.***.154.200

        Why care?

      • v 162.***.182.170

        한국에서 좀 쉬고 올 예정이라 Food stamps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66.***.124.6

      제가 아는것은 다릅니다. 외국 거주로 인정 받으려면 11개월정도 나가 있어야 하고, 의료 보험이 있어야 하는 조건에서 면제 되는거로 압니다. 즉 세금 낼때 몇개월 나가 있어도 주거지의 resident status고, 그러면 의료 보험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한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