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 off 와 영주권 수속중인 직원의 관계

  • #480297
    artdad 69.***.66.48 5017

    같은 포지션에 있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lay off가 되면 그 포지션에서 영주권 수속중인 직원의 process가 모두 중단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 이민국이나 노동청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 합니까?
    (2) 수속중인 직원의 process가 어느 단계에 있던지간에 다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LC or 140/485)

    감사합니다.

    • 216.***.200.49

      저도 그런 말은 들었었읍니다. 사실이라고도 하구요. 그런데 제 생각엔 140 단계에선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485로 넘어가면 영향을 안 미치는 듯 했읍니다. 저희 회사에 비슷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485 넘어가고 다른 시민권자가 LAY OFF 되었지만 잘 나오는걸 봤읍니다.

    • yang 74.***.198.242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레이오프 당한 사람있어도 나머지 사람들 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민국에 해당사람을 레이오프 해서 더이상 서포트를 하지 않겠다 라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도 알 도리가 없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귀챦아서 이 과정을 잘 안하려 합니다. 왜냐면 서류작성 해야하고 또 돈까지 내야 합니다. 돈들어 가는데 회사측에서 구지 그걸 할 일이 별로 없죠..

      저도 140나오기 전에 레이오프 되서 다른직장으로 옮겼었는데 전 직장의 변호사와 얘기해본 결과 구지 그런 신고 안한다고 했고 저도 얼마후 무사히 영주권 받았습니다.

    • 에릭 12.***.8.30

      제가 아는 바로는 같은 직종에 같은 Physical Location 에 있는사람만 영향 받고요 영향 받는단계는 LC 접수 시점입니다. 해고후 6개월간 LC 접수 못합니다. LC 접수후에 해고한것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