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school

  • #391468
    hari 24.***.184.147 4207

    관광비자로 지금 아이들과 killeen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세달 머물 예정인데 큰아이는 15세이고 작은 아이는 9세입니다.
    아이들이 두 세달 정도 다닐 랭귀지 스쿨이라든지 영어를 배울만한 기관이라든지 이런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관광비자로 랭기쥐 스쿨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영어를 배우면 불법입니다.

    • hari 24.***.184.147

      그런가요? 몰랐는데….지난해 제가 워싱턴 디씨에서 3개월 체류하며 영어 인텐시브코스를 들었엇는데 그때 아무문제 없었는데…

    • 모르시면서 98.***.248.8

      사설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체류기간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 no 12.***.36.19

      Legally, it is violation of law. Your visa will be valid on visit purpose not studay. I know many people do like that, but it is illegal.

    • 학생 141.***.164.201

      사설이던 공립이던, 관광비자는 학원에 등록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은 I-20를 발급받고 SEVIS 번호를 받아야만 교육기관에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I-20를 발급받아 수업을 들으려면, F-1, J, H, P, L 등의 비자로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조그만 사설학원에서는, 서류상으로 누락시키면서 돈을 벌 생각으로 가끔 받아주기도 합니다만, 모두 불법입니다.

      관광비자의 목적은 관광일 뿐, 교육을 받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했다가는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하실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hari 24.***.184.1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워싱턴 디씨에서는 한국인이 하는 사설학원이 아니었는데 암튼 불법이었군요.
      어쩐지 수료증 같은걸 안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