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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아파트에 살다가 윗층 소음으로 몇번 landlord에게 letter를 보냈습니다…그후 패널티없이 이사 나가는 조건으로 집을 알아 보는데알아본 아파트에서 rentlord reference를 요구합니다..그런데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는 리스를 파기하고 나가기 때문에rentlord reference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근데 법적으로 rentlord reference를 요구하면 반듯이 주어야 하는데이런 저런 문제로 이사를 나가게 되서 리스를 파기한다고 그걸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