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에게서 맘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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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ant 24.***.70.107 1660

    안녕하세요. 부동산 렌트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조언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8월부터 1년간 리스를 계약하고 4개월간 거주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5월에 디파짓을 내고 8월쯤에 Landlord에게서 9월에 인스펙션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인스펙션 전에 더블룸 침대를 하나 치워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새 집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요. 인스펙션 전까지는 방 열쇠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별 일 아니겠거니 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2. 9월에 첫번째 인스펙션을 했습니다. (Landlord 말로는 정부에서 나왔답니고 합니다.) Landlord가 와서 침대 하나를 가져가고 방을 한 명이 사는 것처럼 꾸미더군요. 저희에게 한 명분 짐을 모두 박스에 담아놓으라고 했습니다. 벽에 붙인 사진도 떼라고 해서 뗐습니다. 인스펙션이 끝났으니 방 키를 주겠거니 했는데 또 인스펙션을 한답니다.

    3. 10월 말(혹은 11월 초)에 또 한 번 인스펙션을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4. 11월 초에 렌트를 내기 전에 그동안 문제 되었던 것을 얘기 했습니다. 2달동안 창문이 고쳐지지 않았던 점, 키가 아직 없는 점, 인스펙션 때 침대를 가져갔던 점을 말했는데 맘에 들지 않으면 나가면 된다는 답이 왔습니다. 인스펙션이 뭐 때문이냐고 물어보니 근처에 학생들이 살지 못하게 정부에서 검열을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이냐고 물으니 자기네들은 Permit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맘에 들지 않으면 12월에 나가라고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적어도 한달은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2주동안 결정할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5. 지금 새 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문제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1)렌트를 항상 캐쉬로 내야한다는 것(첵을 냈다가 돌려받았습니다), 2)자정 무렵 파이어알람이 30분 넘게 울리는데 원인도 모르고 소방관들조차 오지 않은 점 등이 있습니다. 

    Landlord는 중국인이고 집에는 저 포함 8명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더블룸에 살고 있고요. 그 동안 불편한 것 참고 살다가 이렇게 새 집을 찾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 현명하게 대처할 방안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Landlord와 대화내용(인스펙션, 방 키, 창문, 캐쉬 렌트)들은 모두 녹음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county 159.***.119.58

      정부에서 인스펙터가 나왔을리는 없는것 같구요. 왔다하더라도 집안에 있는 물건 영장없이는 함부로 치울수 없을겁니다. 아마 집주인이 꾸며낸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꼭 현찰로 내야한다 했을것 같지도 않고 여러가지 꼼수를 쓰는것 같네요. 학생들 살지 못하게 한다는것 조차 말이 않됩니다.
      HUD에 온라인으로 complain 하실수 있네요.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topics/housing_discrimination

      그외에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계약을 본인이 어긴것이 없는데, 나가라고 할경우 나갈필요없습니다. 그외에 시정이 안된것들은 지금 살고 있는곳 관할 시청에 문의하시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알려줄듯 하네요.

      http://fairhousing.com/index.cfm?method=page.display&pagename=HUD_resources_keatingmmo

      The Fair Housing Act prohibits discrimination in any aspect of the sale, rental, financing or advertising of dwellings on the basis of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or familial status (the presence of children in the family). The Fair Housing Act also provides that nothing in the Act “limits the applicability of any reasonable local, State or Federal restrictions regarding the maximum number of occupants permitted to occupy a dwelling.

    • Tenant 24.***.70.107

      Complain 할 수 있는 곳이 있군요! county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 ㅎㅎ 152.***.224.6

      인스펙션 자주 나오는 것 보니 먼 문제로 걸린 적 있을겁니다. 주정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집에 사람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또 렌트해주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나오시고 최소한 합법적으로 하는 데 다시 들어가서 사세요. housing discrimination이고 머고 간에 관련 주정부 기관에 신고하시고요. irs에도 신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