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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에서 5년 경력으로 영주권 프로세싱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단계인 LC 파일링 준비 과정에서 부터 삐꺽대고 있네요.변호사가 지난 현재 회사에서 조인하기 전 5년 경력 증명을 위해서 이전 회사로부터재직 증명서 등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이 5년 경력 중에 한 회사가 문을 닫아서 재직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그래서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니 그 회사에서의 SuperVisor에게 경력 증명을 받고,W2/Paystub 등과 함께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Press Release나 Article을 첨부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가 조그만 Startup이어서 Press release같은 건 없었고,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Article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인데요.변호사는 꼭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해서. 정말 이 서류가 LC 파일링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인지 궁금하네요..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민 변호사님께서 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