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er certificate 과 working permit의 차이점

  • #474840
    궁금한 이 96.***.217.187 2344

    변호사한테만 맡겨놓고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데, 밑에 어떤 분이 영주권 절차에 대해서 LC->140->485-(EAD,AP)->영주권 의 순서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working permitd은 무엇이고 labor certificate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얼마전에 변호사가 labor certificate 나왔다고 했는데 저는 보지도 못하고 제 스폰서랑 변호사만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b3 nsc 98.***.14.48

      옆에 완전정복 시리즈 보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LC : Labor Certification: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첫번째 단계. 보통 ‘노동허가’라고 번역하는데, 좋은 번역이 아님. 해당 job position에 미국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증명으로, ‘인력 증명’, ‘고용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음. Working permit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일을 할 수 없음.

      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취업 허가서.
      체류신분 자체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신청해서 받는 working permit.
      E2,J2,L2 동반가족 / F1의 OPT / I-485 신청 후 등의 사유로 받을 수 있음.
      (J1/H1B/E2 본인 등이 원래 지정된 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EAD card를 받지 않음)
      이에 반해, 사람들이 보통 ‘노동허가’라고 부르는 ‘LC’는 working permit이 아님.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를 복사본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스폰서중에 복사본 받을수 있는곳에 받아서 보관하셔도 될듯….

    • 궁금한 이 96.***.217.187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