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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선 미용전문교육이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닌 외국인 학생에게는 M1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용교육이수 후 취업을 위해서 EAD는 다음주까지 접수할 생각인데
그 학교에선 EAD permit을 기다리는 동안은 수업을 듣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지만
L2 비자가 교육수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당사자인 제가 직접 알아보라고 하네요.보통 F1을 발급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L2는 ‘비자 변경없이’ 수업을 듣는것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M1을 발급 받아야하는 학교의 경우는 보기 드문지라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