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비자로 미용교육(M1비자 요구)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3416621
    thriller 66.***.220.196 768

    교육기관에선 미용전문교육이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닌 외국인 학생에게는 M1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용교육이수 후 취업을 위해서 EAD는 다음주까지 접수할 생각인데
    그 학교에선 EAD permit을 기다리는 동안은 수업을 듣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지만
    L2 비자가 교육수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당사자인 제가 직접 알아보라고 하네요.

    보통 F1을 발급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L2는 ‘비자 변경없이’ 수업을 듣는것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M1을 발급 받아야하는 학교의 경우는 보기 드문지라 궁금해요.

    • Bn 73.***.234.42

      네 수업듣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https://www.ice.gov/doclib/sevis/pdf/Nonimmigrant%20Class%20Who%20Can%20Study.pdf

      • thriller 66.***.220.196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변호사 운운해서 비자 변경을 해야하나 취업의 꿈을 접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thriller 66.***.220.196

        첨부 문서 내용을 꼼꼼히 보고 있는데 ‘May apply to Change Status to F-1, M-1 or J-1’ 이라는 내용에서
        F1에 해당되는 교육을 L2로 수강할수 있으니
        M1 역시 비자변경 없이 L2로 수강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하하(정말 기뻐서 어쩔줄 모르겠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