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가 EAD를 통해 영주권 진행할 때, L1이 준비해야할 서류?

  • #472971
    특이한 케이스 98.***.81.80 2309

    안녕하세요.

    저는 L1 신분이고 와이프가 L2 신분인데, EAD를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회사를 통해 현재 EB2로 LC 진행 중입니다.
    이제 곧 LC 승인날 것 같고, 140, 485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제 회사가 최근에 사정이 어려워져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140, 485 준비할 때, 제 쪽에서 paystub 같은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 그래야 한다면 최근 몇달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 만일 최근 3달치를 내야 하는데 가장 최근 한달의 paystub이 없고,
    그 전에는 있다면 그 전 3달치를 내는 것이 상관이 없을지요?
    2. 140, 485 준비할 때, 제 회사의 재정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3. 만일 RFE가 나올 경우 위 1번의 요구 사항이 다시 나올 수 있는지요?
    4. 140, 485 등록 이후 제가 신분을 상실하게 될 경우, 저와 제 와이프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요?
    즉, 와이프는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는 것인지요?

    paystub 이슈로 140, 485 등록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self payment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140, 485 등록 이후에 self payment를 중단할 경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싶습니다.
    (엄격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당연 불법체류입니다만…)
    항상 많은 도움을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웨이팅 76.***.25.94

      아내의 회사로 영주권을 진행중이라 하셨는데, 왜 본인의 pay stub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L1, L2 로 체류중이신데 왜 불법 체류이신지.. 이미 회사를 그만 두신건가요?
      배우자 회사로 영주권 진행중이시면 본인의 working 상태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압니다.

    • EAD 211.***.156.56

      L1이 신분을 잃으면 L2 신분도 잃고 EAD도 효력이 없어지겠죠
      I-485 신청한후면 AOS 상태로 체류신분은 이상없지만
      I-485에 의한 EAD가 나올때 까지는 일을 할수 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인이 일을 계속하려면 I-485로 EAD가 나올때까지
      L1 신분을 유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