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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1A VIsa로 미국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본사는 일본에 있고 저는 한국 지사에서 있다가 미국 지사로 나오게 된 경우 입니다. 비자가 내년 3월 6일에 만료되는데 회사에서는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중 원하는 것을 지원 해주겠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 경우 비자 연장을 우선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자 연장 없이 영주권 신청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L1A1 이므로 노동허가서도 칠요없고 영주권 신청시 6~12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따로 비자 연장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