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로 2년 6개월 미국에서 근무 하다가, 몇 주전에 한국 가서 L1(A) 발급 받아서 미국에 입국 했습니다.
L1(A) 서류 준비 할때 저희 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green card 신청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회사내에서 주재원 sponsor를 공식 적으로 안 해주고…
비공식적으로 진행 해야 하는 case라서요.
혹시 저희 회사일을 봐 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저희 회사에 알릴까요?
그래도 변호사(미국 회사)인데 고객의 정보니깐 저희 회사에 알리지 않을꺼 같기도 하고..
물론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요.
영주권 신청시 싸인을 해 주겠다는 senior manger(한국계 미국인)는 있습니다만,
회사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 할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자 업무를 처리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 보는 방법을 생각 해 보는데…괜찮은 방법일 지요?
저희 회사 업무를 처리 하기에 관련 서류도 가지고 있을 듯 하고…
몇주전에 Blanket L1(A) 비자 발급 받을 때, 관련 서류도 가지고 있고 해서..
영주권신청이 가능 할 듯도 하고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이고, 수익도 많죠..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 없을 듯 합니다만..
L1(A)로 영주권 신청 하게 되면 (1순위 혹은 2순위) 몇개월이면 발급 된다고 하던데..
얼마의 기간,비용을 예상 하면 되나요?
고민이 이래 저래 많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