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의 FICA

  • #299079
    초보L1 12.***.173.130 2580

    안녕하세요. 8월에 L1A로 미국에 들어와서 얼마전에 첫 페이첵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듣기로는 L1A는 FICA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전 외국인은 저절로 처리되서 안나오겠지 했는데, FICA가가 공제되서 나왔습니다. L1A도 FICA를 내야하나요?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27,00.html

    이 IRS 웹사이트에도 다른 비자종류는 다 언급하는데 L은 빠져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FICA 67.***.130.4

      저와 같은 L1A이시군요.
      한미협정에 의해 L1A소지자는 미국에서 FICA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면제기간은 5년간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행해 주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미국회사의 HR Dept.에 제출하면 FICA exemption처리해 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현지에서 굳이 exemption받기 위한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R에서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해 준 증명서를 비치하고 있다 향후 SST audit이 나오면 보여 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이미 FICA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refund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님이 제출하신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SST refund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연금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큰 상황에서 가능하면 국민연금이나 SST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401k 불입액을 늘리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