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VISA – 의료보험 및 세금, 급여 관련

  • #297140
    이즈미짱 202.***.101.69 2836

    안녕하세요?
    인터넷 써핑하다 문의란을 발견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엔지니어 3명과 그 가족들을 파견하였습니다.

    미국 지사의 도움으로 L1 비자는 무사히 받아서 출국을 하였는데

    1. 미국에서 MEDICAL CARE를 비롯한 각종 SOCIAL INSURANCE 혜택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알아본 바로는 L1 VISA로 나가면 급여가 미국 지사에서 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미국지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뭐가 맞는 건가요?

    3. 세금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 다 내고 귀국 후 환불받다야 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 .. 69.***.142.229

      먼저 회사의 정책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 (파견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본사에서 하고 있는 Insurance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파견인 경우 한국 회사에서 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파견자 입장) 파견자 본인이 내는 한국 의료보험은 일정 기간 지나면 일시 중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파견시 어떤 조건으로 하였는지요?
      만약 미국 지사에서 그 금액을 한국 본사와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미국 지사에서 한국 본사로 내부 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미국에서 급여를 받든 안 받든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미국 체류시 반드시 미국에 세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받은 소득과 미국 체류를 위해 받은 금액 – 한국에 낸 세금을 제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한국의 소득 및 낸 세금을 확인해야 하므로 개인이 하기는 힘듭니다.
      (파견자 입장) 세율이 높은만큼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데 이 것 역시 파견이므로 한국 본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쓴 경우 세무사 수수료까지)

      이상은 저희 회사 (미국이 본사이고, 한국이 지사였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했던 경우)에서 시행하였던 사항이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 회사 정책이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L1 67.***.239.236

      저도 L1비자로 미국에 나와있습니다.
      저의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국에서 MEDICAL CARE를 비롯한 각종 SOCIAL INSURANCE 혜택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료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의 직원이 3명이상이면 group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farmers, state farm, Kaiser등 의료보험회사에 연락하여 agent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HMO, PPO등을 선택하셔야 하고, PPO에도 copay, dedection 액수에 따라 무수히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미국지사에 기존 직원이 있다면 해당 group 보험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제가 알아본 바로는 L1 VISA로 나가면 급여가 미국 지사에서 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미국지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뭐가 맞는 건가요?
      > 급여가 미국지사에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지사에 근무자가 있어야
      향후 주재원을 추가로 보낼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않으면 근무자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한국본사에서 급여가 나오고, 미국지사에서 추가로 일정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 세금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 다 내고 귀국 후 환불받다야 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미국에 머물고 있으면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 국세청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받은 급여소득 + 미국에서 받은 급여소득 – 한국에서 낸 세금

      추가사항.
      1. 미국에서 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social security, medicare를 의무적으로
      내어야 하나,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시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것이므로,
      미국에서 social security와 medicare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내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면 그렇다고 알려주십시요. :)

      2. 한국의 건강보험은 중지신청하시면 더 이상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국외근무자에 대하여 월 1백5십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한국연말정산시)
      대신에 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는 한국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텐데 여기저기 질문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실력있는 한국인 회계사를 한 분
      소개받으시면 여러가지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