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 EB3 관련 질문

  • #3450137
    ADK 69.***.241.93 887

    안녕하세요.

    L1 VISA로 근무중이고 EB3 Green Card 진행중 콤보카드까지 나오고 인터뷰가 Cancel 되서 업데이트 기다리는 중입니다.
    L1 VISA는 2024년까지 이지만 I-94는 Passport Exp. 때문에 2021. 2월 상태이고, 콤보카드 Exp. 도 2021. 2월입니다.

    EB3 문호가 언제 열릴 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2021. 2월까지 Green Card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 콤보카드만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Passport renew를 하는데 특별히 제약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old/new passport를 둘다 가지고 다니기만 하면 상관 없을까요?
    3. I-94 admit date는 다음 US entrance 때 연장이 되는건지(new passport) 아니면 그 전에 찍은 가장 빠른 날짜가 최종 exp. date 가 되는 건가요? 가족은 passport exp. 많이 남아 있고 VISA exp. 많이 남아 있음에도 왜 I-94는 훨씬 더 이른 날짜로 찍어 주는지 궁금합니다.
    4. I-94가 VISA exp. 보다 이른경우 I-94만료전에 VISA연장을 추가로 해야하는 하나요?

    올해 무난히 Green Card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다가 COVID19, EB3 문호 후퇴등으로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의견을 여쭙니다.

    • Bn 199.***.152.145

      1. 콤보카드 연장하든 안하든 21년 2월에 L1 신분은 날라갑니다. 콤보카드 연장하든 안하든 485 대기자로 미국에 체류는 가능합니다
      2. passport renew는 한국법이라서 병역 문제 이런게 없으면 되지요. 다만 여권 연장한다고 I-94가 자동 연장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I-539 신청을 해서 I-94 체류 기한을 연장하던지 외국에서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3. L1 페티션 기한만 남아있다면 다음번 입국때 아마 L1 페티션 기간까지는 찍어줄 겁니다. 다른 가족들은 L1신분이 끝나면 신분이 날라가기 때문에 같은 날짜로 찍어준 것 같습니다.
      4. 비자는 재입국때만 필요하고요. I-94이 남아있다면 비자 만료되도 미국 체류는 문제 없습니다.

      • ADK 69.***.241.93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 L1 신분이 21년 2월에 날라가는 건 무엇때문인가요? 콤보카드가 21년 2월이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콤보카드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린카드가 21년 2월까지 안나온다는 가정하에 출국 후 재입국때는 콤보카드 혹은 L1 신분이 필요할것 같은데 만료된 콤보카드로도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출국/재입국이 없이 그냥 체류를 위해서라면 연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Bn 199.***.152.145

          I-94일자가 21년 2월까지이므로 L1 신분은 비자나 페티션 기간과 상관없이 그날로 종료입니다. 그전까지 I-94를 연장 받으시던지 새 여권 가지고 해외 나갔다가 L1비자로 재 입국하셔야 L1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질문1) 콤보카드만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콤보카드는 신분을 유지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I-485가 pending 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신청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EB-3의 우선일자가 2017년 1월로 retrogression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1년 2월까지 영주권 발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EB-3 pending만 가지고는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L-1의 I-94 extension을 해야 안전할 것입니다.

      (질문2) Passport renew를 하는데 특별히 제약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old/new passport를 둘다 가지고 다니기만 하면 상관 없을까요?
      (답변) 여권연장은 가까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방문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I-94가 2021년 2월까지 나온 것은 여권의 만료일 때문이 아니라 L-1의 승인된 근무기간 (authorized employment period)때문일 것입니다. 비자 스탬프 자체는 보통 5년이 나오지만 근무기간은 최대 3년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승인받은 근무기간이 3년인 것으로 보이는데 L-1A의 경우 7년 L-1B의 경우 5년이 연속된 최대 근무연장이므로 아직 max out 되지 않았다면 L-1연장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질문3) I-94 admit date는 다음 US entrance 때 연장이 되는건지(new passport) 아니면 그 전에 찍은 가장 빠른 날짜가 최종 exp. date 가 되는 건가요? 가족은 passport exp. 많이 남아 있고 VISA exp. 많이 남아 있음에도 왜 I-94는 훨씬 더 이른 날짜로 찍어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L-1의 I-94 기간은 여권의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에 최대 3년간 근무가능기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I-94 상의 L-1 status로서의 체류기간 입니다. L-1비자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자동적으로 I-94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연장이 없이 최대 가능한 기간이 I-129 petition 을 승인받을 때 나와 있는 근무가능일 입니다.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은 5년 이며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I-94상의 기간은 최대 근무가능일인 3년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질문4) I-94가 VISA exp. 보다 이른경우 I-94만료전에 VISA연장을 추가로 해야하는 하나요?
      (답변) I-94 상의 최대 허가기간인 3년이고 L-1비자는 보통 5년이 나오기 때문에 I-94 상의 L-1 status를 연장한다면 3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체류연장을 했더라도 아직 비자 기간이 남아 있다면 미국 밖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어도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는 미국 재입국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5) 올해 무난히 Green Card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다가 COVID19, EB3 문호 후퇴등으로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의견을 여쭙니다.
      (답변) 트럼프 정부에서 취업영주권 심사가 전체적으로 까다로워 지고 심사 기간도 현저히 길어졌습니다. 특히나 취업영주권의 경우 예고 없는 우선일자의 retrogression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영주권의 취득은 매우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접근을 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