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자나 B비자나 영주권 더 잘나오고 그런거 없어요. 똑같아요.
B비자가 장점이 있어요. 제가 있던 회사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단 기간이 쪼금이라도 더 길고요,
영주권 진행하고나면, 6년 이후라도 1년씩 연장할수 있어요.
당연히 변호사가 일을 하면 돈을 벌겠죠. 그러나 이게 다 회사에서 오케이 했으니까 진행되는거에요.
H2B는 아니고 H1B일텐데요… L1의 backup plan이라 보면 되고, H1B는 가지고 있는게 그래도 낫다 봅니다. 예를들어 정리해고/이직/현 직장에서 근무지나 조직 변경 시 원칙적으로 L1으로는 한국행입니다. 영주권 절차 진행해도 안정적인 신분이 되기에 시간이 꽤 걸려요 오새 승인하는거 보면…
그리고 영주권을 현재 L1A에서 EB1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아닌 이상 EB2라면 L이나 H나 차이 없어요.
H1B 가 L 보다 여러모로 좋으나, H2B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단기 비자라서, H2B 업무로는 영주권 신청이 아마 안될 겁니다. L에서 영주권 가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금방 갑니다. 빨리 영주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본인이 L1A인지 L1B인지도 정확히 모르시는듯 한데 그것부터 확실히 하시길요… L1A와 L1B는 많이 다릅니다. L1A라면 EB1C로 직행하는게 일반적이고 기간도 월등히 짧습니다. 만약 EB2로 가는거라면 L1B이든 H1B이든 별 차이 없고, 불의의 상황(조직개편이나 해고)에서 H1B가 나은겁니다. L1은 그냥 그 회사의 그 조직에 있을 조건으로 주는 비자에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 들어가도 I-485 접수후 6개월 이내에는 회사에서 잘리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됩니다. EB1이나 EB2 NIW를 할거 아니라면 지금 영주권 신청 시작해서 I-485접수는 PERM등 이후 거의 1년 후이고, 사실상 1년반동안은 정리해고나 조직개편시 한국귀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해요. 그러니 H1B로 바꾸는게 나쁜게 아니에요…
L-1이고 아직 L-1의 petition 승인기간 (비자 스탬프 상의 유효기간과는 다릅니다)이 2년 6개월 남았다면 굳이 H1B로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L-1이 영주권이 더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H-1B가 영주권이 더 잘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L-1이든 H-1B이든 본인이 신청하시는 영주권 카테고리에 자격조건이 부합된다면 영주권은 승인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충분히 L-1의 기간이 있는데 영주권을 위해 H-1B로 바꿀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알려주신 정보로는 굳이 H-1B로의 신분변경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