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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에서 한국지사에서 미국본사로 가는 사내 트랜스퍼구요…
처음 계획은 고용날짜 (U.S에서 일하는 시작 날짜) 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청원서(I-129S)나 기타 적어야하는 곳에 2020년 2월1일이라고 적고 입국날짜(U.S. entrance date)에 2020년 1월 1일로 적은 후 그 때쯤 입국해서 한달간 한국 휴가를 쓰면서 집계약/차계약/기타 이사짐 및 세팅 같은 것들을 천천히 할려고 했는데요,
변호사가 그렇게 한달정도 term을 두는 것을 권장하지 않네요. 비자승인에 괜히 꼬투리 잡힐 수 있다고.
일단 회사에서 청원서를 다 준비해줘서 관련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차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할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추가로 이곳에 좀 여쭈어 봐요.좀 더 근본적으로, 이 두 날짜(입국날짜, 고용날짜)가 적당한 수준에서 지정된 날짜랑 나중에 달라져도 큰 문제가 안되나요? 극단적으로 입국날짜랑 고용날짜를 1월1일로 같게 한후에 비자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실제 고용날짜가 한달 정도 늦게 되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애초에 적당한 날짜 차이(2주정도)를 두고, 즉 입국날짜 (1월 1일) 고용날짜(1월 14일)로 한다음에 나중에 고용날짜를 한 2주정도 차이나게 늦게 (2월1일) 수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