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 DS-160 작성하는데.. 입국날짜랑 고용날짜 차이 때문에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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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ow Room 139.***.49.34 861

    외국계 회사에서 한국지사에서 미국본사로 가는 사내 트랜스퍼구요…

    처음 계획은 고용날짜 (U.S에서 일하는 시작 날짜) 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청원서(I-129S)나 기타 적어야하는 곳에 2020년 2월1일이라고 적고 입국날짜(U.S. entrance date)에 2020년 1월 1일로 적은 후 그 때쯤 입국해서 한달간 한국 휴가를 쓰면서 집계약/차계약/기타 이사짐 및 세팅 같은 것들을 천천히 할려고 했는데요,

    변호사가 그렇게 한달정도 term을 두는 것을 권장하지 않네요. 비자승인에 괜히 꼬투리 잡힐 수 있다고.
    일단 회사에서 청원서를 다 준비해줘서 관련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차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할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추가로 이곳에 좀 여쭈어 봐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두 날짜(입국날짜, 고용날짜)가 적당한 수준에서 지정된 날짜랑 나중에 달라져도 큰 문제가 안되나요? 극단적으로 입국날짜랑 고용날짜를 1월1일로 같게 한후에 비자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실제 고용날짜가 한달 정도 늦게 되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애초에 적당한 날짜 차이(2주정도)를 두고, 즉 입국날짜 (1월 1일) 고용날짜(1월 14일)로 한다음에 나중에 고용날짜를 한 2주정도 차이나게 늦게 (2월1일) 수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Bn 73.***.234.42

      규정상 취업 시작일 10일 전에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회사 고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라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꼬투리 잡힐 가능성은 피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들어와서 나중에 수정하실 생각이면 그건 fraud고요.

      • Yellow Room 139.***.49.34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두 날짜를 같게 설정하는게 대부분인건가요? 그리고 열흘정도 한국 휴가를 써서 열흘정도 일찍 들어가는건 허용된다고 보면 되구요? 보통 다들 그렇게 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L-1의 경우 승인된 I-129S에 나와 있는 업무시작일 보다 10일 먼저 미국에 입국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예정일이 업무시작일 보다 10일 이상 앞선 날짜로 되어 있다면 이는 비자 발급시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입국예정일을 업무시작일 최대 10일 이전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만일 업무시작일 10일 이전으로 입국예정일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 2주 전) 운이 좋게 비자 승인까지는 받는다고 해도 입국심사시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일 기준을 지키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73 38.***.196.131

      일찍 들어가실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