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내에 최소한 1년은 외국에서 계속해서 신청회사의 모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미국에 있는 신청회사의 고용이 되어야 하며
임시직으로 미국에 오는 것이며
경영급, 간부급 직원 (L-1A), 또는 특별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직원(L-1B)이여야 한다.
51%이상의 회사소유권이 같거나
50% 미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 또는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가능하며
계약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교회단체도 모자회사관계가 가능하다.
주로, 이름이 같거나, 회사간의 직원의 움직임이 정례적이고, 이사진이 같고, 자금이나 기술의 제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한다. 특별기술이나 지식이란?
단순한 숙련공의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며
회사의 경쟁력이나 생산력에 대한 것이여야 하며
그 회사의 고용경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이여야 한다.
변호사 비용 $2000불 스폰서 비용 2만 내지는 2만 백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