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 소지자 이직 절차

  • #500641
    원글 192.***.1.10 453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L1 비자로 미국에 와서 근무한 지 14개월 되었습니다.
    원래는 6개월 후에 영주권 진행시켜준다 더니 약속을 안지키네요. 매니저의 매니저에게 까지 이야기 했는데. 그 밖에도 여러가지 불합리한게 꽤 되네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1. 새로운 회사 면접 및 통과 (물론 H1비자 지원해줄 수 있는 회사) – 1 개월
    2. H1 VISA 신청 통과 – 1 개월
    3. 현 직장에서 인수 인계 – 1 개월
    총 3개월 정도가 소요 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프로시져나 기간이 많이 다른지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언글.. 꾸우벅
    추신
    비자 부분이 확신이 가지 않아 비자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게시판을 옮기겠습니다.


    • 경험자 216.***.211.11

      비자승인나도 10월1일 부터 일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밍 잘 조절하셔서 좋은 이직 되시길…

    • 다시원글 192.***.1.10

      답변감사합니다 경험자님.. 그런데 10월 1일 부터 일시작할 수 밖에 없었더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 또원글 192.***.1.12

      아 이유를 알것 같네요. 다른 글에 보니까.
      2.비자신청이 4월1일 부터하고 결과가 10월 1일 나오니까.. 인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 65.***.32.151

      정확히 말하면 이번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 H-1B 비자는 회계년도 2013년을 위한 취업비자입니다. 회계년도는 10월부터 시작하므로 미리 비자를 승인받는다고 해도 10월 이후에야 사용가능합니다.

    • 원글 174.***.73.114

      아 글쿤요.. 4월이전에 비자를 받아야 2012년 10월에 H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4월 이후에는 2013년 10월에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쩝.. 이런 성질 죽이고 지금 직장에서 그린 카드 달라고 해야겠네요.
      ~~님 복 많이 받으세요

    • ~~ 65.***.32.151

      2012회계년도 비자 쿼터는 다 소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을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쿼터가 남아 있다면 4월 이후든 이전이든 10월 전에 2012년에 일할 수 있는 H-1B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가 승인되는데로 바로 일할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린데로 아마 쿼터가 다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 .. 76.***.190.249

      아시다시피 L1은 현재 회사에 일할 때만 유효하고 회사를 옯기면 새로 H1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모두 2012년)
      그런데 문제는 4월 1일 H1 신청할 때 새로 갈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벌써 옮길 회사가 정해졌나요?
      그렇지 않다면 제일 시급한 것은 회사 정하고 인터뷰하고 비자 서류 준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제일 급할 겁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9월 말까지는 다니셔야 되니 (미국에 계속 체류 가정하에) 보통 한 달 정도 노티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찍 그만 두시고 싶으면 H1 승인 받고 한국 나갔다가 10월에 즈음해서 대사관에서 아예 H1 스탬프 받아서 들어오시던가
      그럼 굳 럭~

    • .. 76.***.190.249

      참 가족 비자도 달라집니다
      L1/L2, H1/H4
      L2는 SSN 신청 가능하고 EAD 신청 가능하지만
      H4는 SSN 신청 안되고 (Tax ID 신청) EAD도 신청 불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족들 L2일 때 이것 저것 다 준비해 두고
      본인도 L1에서 H1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올 4월에 갈아타시길
      그래야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맘에 안 들면 언제라도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지요
      또한 무시무시한 레이오프도 대비 (L1은 레이오프=미국을 나가라 입니다)

    • .. 76.***.190.249

      H1 전체 6년 기간 계산할 때 L1 기간 포함됩니다 (다른 회사일 경우도 그런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같이 포함될 듯…) 나중에 변호사 서류 진행할 때 이것도 같이 꼭 확인하시길

    • .. 76.***.190.249

      “4월이전에 비자를 받아야 2012년 10월에 H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4월 이후에는 2013년 10월에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2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비자 신청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쿼타 소진되면 내년 4월 1일에 신청해야 하고 당연히 내년 10월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4월 이전에 비자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미리 했다가 4월 1일에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인은 이 사이에 되겠지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 프리미엄 신청하기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