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희쪽회사에서 외국회사와 합작을 해서
L1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ype은 L1A로 하구요.근데 저희회사 사장,부장 이렇게 둘이서 L1비자를 받고자 하는데
그부분에서 제한사항이 있나요?
한명만 허용 된다던지 등등..좋은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쪽회사에서 외국회사와 합작을 해서
L1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ype은 L1A로 하구요.
근데 저희회사 사장,부장 이렇게 둘이서 L1비자를 받고자 하는데
그부분에서 제한사항이 있나요?
한명만 허용 된다던지 등등..
좋은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