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에서 영주권으로…

  • #497275
    L1B 221.***.26.235 4866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L1B비자에대하여 찾아보다가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곧 L1b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형 피트니스 회사로 규정에 L비자로 3년동안의 근무 성적을 보고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1b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2순위로 넣지 않는이상 현재 적어도 5년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1.
    저희 보스는 3년이 지난 시점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가고 비자 만료시점인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영주권 신청으로 인한 워크퍼밋이 나오니 워크퍼밋을 가진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체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이 가능한지요…
    질문 2.
    그렇다면 L1b비자가 만료되는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영주권이 진행된다면 워크퍼밋이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자 신분인가요? 그럼 워크퍼밋은 보통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정말 급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98.***.118.0

      1. 순위에 따라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는 때가 다릅니다.. 예를들어 2순위는 수속기간이 짦으므로 빨리 워크퍼밋과 영주권 신청 2년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3순위는 우선순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신청중 일때는 합법체류입니다..

    • L1B 175.***.219.99

      답변님 – 그렇다면 5년이 지나도 영주권이 진행중이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곳의 예전글을 보니 L1B비자는 영주권이 진행중이어도 5년이 만기가되면 무조건 나가야 하거나 H1B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쭙니다. 제가 전공과 일이 달라서 H1B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답변 98.***.118.0

      질문한 분의 조건을 몰라 정확히는 말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3순위는 지금 당장 신청을 한다고 해도 영주권 마지막 단계이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485접수는 지금부터 5년에서 6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그전에 비자가 만료된다면 체류신분 또는 비자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거나 한국에서 최종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2순위같은 경우는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과 전공이 다르다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같은 경우 3년후에 영주권 못해준다면 그후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조건을 걸고 일시키다 영주권 신청때가 오면 근무성적이 나쁘다고 관두라 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꼬이는 경우가 많고 님 같은 경우는 전공이 다르므로 3순위로 밖에 신청이 안된다면 글쎄요… 영주권은 100%확신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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