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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L1B비자에대하여 찾아보다가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곧 L1b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형 피트니스 회사로 규정에 L비자로 3년동안의 근무 성적을 보고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1b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2순위로 넣지 않는이상 현재 적어도 5년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 1.
저희 보스는 3년이 지난 시점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가고 비자 만료시점인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영주권 신청으로 인한 워크퍼밋이 나오니 워크퍼밋을 가진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체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이 가능한지요…
질문 2.
그렇다면 L1b비자가 만료되는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영주권이 진행된다면 워크퍼밋이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자 신분인가요? 그럼 워크퍼밋은 보통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정말 급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