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가능하다 생각해서 진행 한것이니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L-1A 인지 L-1B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체류 기간이 짧기때문에 본사들어가서 영주권 진행을 빨리 진행시키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식구들은 L-2를 받게 되는데 본인의 패티션에 문제가 없으면 식구들의 비자는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추가로 L-2비자는 일을 할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와이프 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단 일하기전에 꼭 EAD를 받아야 합니다. EAD신청은 메일로 신청서류와 2-3백불 정도에 fee를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