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자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

  • #299387
    visa 70.***.125.116 1983

    L 주재원 비자인 경우,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 간접경험 71.***.202.25

      년말에 은행에서 1099을 보내줍니다.
      Tax보고할 때, 함께하시면 됩니다.

    • sv 70.***.249.123

      세금 냅니다.
      다만 윗분 말씀처럼 연말에 은행에서 1099폼이 옵니다. 세금관련 금융기관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99폼에 이자가 얼마라고 적혀있으니, 세금보고 하실때 참조하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 한솔아빠 68.***.0.13

      외국인은 세법상 분류가 resident alien인지 아니면 non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Resident alien은 미국 사람과 똑같이 세금이 적용되지만, Nonresident alien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nonresident alien은 은행이자에 대해서 federal income tax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E/H/L 등의 신분으로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미국에 온 첫해에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 되면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은행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부부의 경우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행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더라도 전체 세금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