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비자 체류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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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에 떠나요 ㅠ.ㅠ 136.***.156.64 1150

    L1비자로 가족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I-129S에 endorsement 날짜가 내년 2월 이라, 사실상 내년 2월까지가 체류 가능 기간입니다.

    질문은,
    제가 다음 달에 갑자기 귀임을 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내년 2월까지는 몇 개월 더 체류했으면 합니다.
    주재 근무기간을 마치고 귀임하게 되면 법적으로 L비자는 취소되는 걸로 듣긴 했습니다.
    가족들 신분 변환 없이 L2비자로 몇 개월 더 체류 후에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클까요?

    다음달에 귀임했다가도 내년 초에 L1비자로 다시 들어오고, 가족들 귀국할 때 같이 나가면,
    제가 귀임을 언제 했는지 당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회사에서 귀임 여부를 USCIS에 알려준다거나 해서 관계 기관에서 파악이 가능한지요?

    • LUCKY 63.***.73.50

      회사에서 딱히 귀임 여부를 USCIS에 알려줄것 같진 않구요.
      말씀하신대로 가족들이 내년 초까지 계속 지내시다가 원글님이 잠시 미국에 L1A 비자로 입국한다 해도 문제가 안되고요, 그때 가족과 다함께 출국 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 발생하는게 아니거든요.

      님이 이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때 비자를 받아 가지고 올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미래에 혹시 님이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만들러 갈때 재직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를 뗄때, 한국 회사에 근무 시작 시기가 다음달로 시작될지 내년초로 시작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또 국가 기관인 국세청에서 갑근세 납입 증명서 (요즘도 이렇게 부르나 모르겠습니다만..) 를 떼게 되면, 언제부터 일을 했는지 나오게 되겠지요. (최소한 19년인지 20년인지 정도는 나올껍니다.) 이 서류가 혹시 다음 미국 비자 받을때 대사관에 들어가게 될지도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예전에는 이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된 것 같습니다.

    • 73 67.***.88.82

      원칙적으론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 ㅇㅇ 75.***.250.213

      나중을 위해서 왠만하면 같이 귀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차가 좀 있더라도 가족들만 남겨놓는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원칙적으로 미국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을 하게되면 L-1신분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가족들의 L-2신분 또한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으로 귀임했다는 것을 별도 통지하지 않고 가족들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다시 내년 초 (I-129S 만료 전)에 비자를 가지고 다시 입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그 부분을 조사하여 사실은 미국 내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이민국에서 현장조사를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내년 2월전에 미국미 재입국할 때 입국심사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러한 상황을 이민국에 모두 통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소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다음달에 떠나요 ㅠ.ㅠ 136.***.156.64

      친절한 답변 모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
      나중을 생각하면 확실히 리스크가 있겠네요.
      시간 차가 한달 이내라면 나중에 혹시 문제의 소지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는 있다는 거겠죠?
      아무튼, 신중히 잘 고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