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L비자로 영주권 진행하다가 비자 퍼밋 기간 만료… EditDeleteReply 2020-12-0416:58:04 #3544893 Man 211.***.69.94 1073 안녕하세요. 저의 퍼밋 체류기간이 올해 12월 말일까지 입니다. 현재 영주권 절차 중 LC 들어간지 2개월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L비자 연장은 안해준다 합니다. 이 경우 12월 말일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체류 유예기간이 있나요? 변호사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회사 모르게 진행 중인 건이라 먼저 게시판에 경험자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cm 136.***.110.185 2020-12-0417:15:34 회사 모르게 LC 진행이 되나요? EditDeleteReply 흠 71.***.100.252 2020-12-0417:20:00 어느 한국기업 주재원 L비자로 나와서 원래2년인가 밖에 지원안해주는데 몰래 다른 회사랑 얘기해서 그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거죠? grace period 3개월 잡아도 영주권나올려면 1년넘게 걸릴텐데요. 계속계시면 불체인데 그때문에라도 영주권심사에서 문제있을거 같습니다…한국가서 기다리셔야할듯요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73.***.163.171 2020-12-0417:23:08 취업이민 485는 180일 이내의 불체만 허용합니다. 180일 이내에 PERM 승인되서 485 접수 안하면 485 접수가 불가능해집니다. EditDeleteReply 조언 198.***.47.96 2020-12-0421:20:12 LC 가 끝나야 485를 들어가실텐데요. 요즘 LC가 어느정도 걸릴지는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6개월 잡으면, grace period 3개월이 모자라네요. 일시 귀국말고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만…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70.***.188.231 2020-12-0520:35:34 L 비자 grace period 가 3개월이나 된다고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