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비자로 영주권 진행하다가 비자 퍼밋 기간 만료…

  • #3544893
    Man 211.***.69.94 1071

    안녕하세요.

    저의 퍼밋 체류기간이 올해 12월 말일까지 입니다.

    현재 영주권 절차 중 LC 들어간지 2개월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L비자 연장은 안해준다 합니다.

    이 경우 12월 말일 지나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체류 유예기간이 있나요?

    변호사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회사 모르게 진행 중인 건이라 먼저 게시판에 경험자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m 136.***.110.185

      회사 모르게 LC 진행이 되나요?

    • 71.***.100.252

      어느 한국기업 주재원 L비자로 나와서 원래2년인가 밖에 지원안해주는데 몰래 다른 회사랑 얘기해서 그 회사 스폰으로 영주권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거죠? grace period 3개월 잡아도 영주권나올려면 1년넘게 걸릴텐데요. 계속계시면 불체인데 그때문에라도 영주권심사에서 문제있을거 같습니다…한국가서 기다리셔야할듯요

    • ㅁㄴㅇㄹ 73.***.163.171

      취업이민 485는 180일 이내의 불체만 허용합니다. 180일 이내에 PERM 승인되서 485 접수 안하면 485 접수가 불가능해집니다.

    • 조언 198.***.47.96

      LC 가 끝나야 485를 들어가실텐데요.
      요즘 LC가 어느정도 걸릴지는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6개월 잡으면, grace period 3개월이 모자라네요.
      일시 귀국말고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만…

    • 지나가다 70.***.188.231

      L 비자 grace period 가 3개월이나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