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er Permanete를 한달간 COBRA 대신 사용해도 큰 지장은 없을까요?

  • #3517622
    파랑새 68.***.73.74 883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주립대에서 포닥을 하다가 스타트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까지 한달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한달간의 건강 보험을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4인 가족입니다.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은 COBRA와 Kaiser Permanente가 있습니다.

    COBRA의 경우, 제 현재 학교 보험이 끝나는 10월 1일 부터 보험이 시작되나, 10월 1일 부터, 2주 후에 10월 달 분을 낼 수 있는 서류를 보내 준다고 합니다. 그 공백 2주간 병원 갈일이 있으면, 제가 제 돈을 내고, COBRA에서 다시 받을 수 있거나, 병원에 2주 후에 COBRA가 시작 된다고, 말하고 받아주는 병원에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달간 Kaiser Permanente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Kaiser Permanente를 이용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A 172.***.13.101

      질문의 요지가 뭔가요? 괜찮다는 것이 무얼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괜찮고 아닌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말이라서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우선 한달동안 주요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니던 병원에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부인이 임신중이라서 의사를 봐야 한다거나. 그런게 없으면 최소한의 보험을 하거나 그냥 스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코브라라는 것은 보험이 없을 때 돈을 많이 내고 풀커버지리를 받는 것입니다. 집에 아픈사람이나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해서 풀커버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면 돈을 많이내서라도 하길 바랍니다.
      카이저보험을 원한다면 우선 카이저에서 달랑 한달 동안의 개인 보험을 제공하는 지 여부부터 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곳이 카이저가 아니라면 바꾸는 것은 현명치 않아 보입니다. 병원과 의사 모든 게 바뀌게 되고 미국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서류 작업만 해도 한달은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 Uukko 174.***.26.5

      그러게요 질문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네요. 카이저에 가고 싶거나 싸게 가고 싶으면 (아무래도 HMO니까 대학에서 해주던것보단 싸겠죠) 카이저를 하시면 되고 그냥 평소 가던곳에 가고싶거나 병원갈일이 없으면 코브라를 하면 되죠 (코브라는 보험 이름이 아니라 이전 고용주가해주는 보험을 소급적용 받는다는 법안 이름입니다)
      코브라 적용을 받으먼 좋은점은 새 보험이 시작되기전까지 병원갈잉없으면 프리미엄을 안내도 된다는 점이죠. 어차피 페이퍼웍이야 별 문제있나오? 병원갈일이 생기면 그냥 그전 보험으로 계속 가시면 되고요 적용이 안되면 일단 돈 먼저 내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면 되죠. 물론 코브라 프리미엄도 내고요.

      • 312 121.***.120.213

        코브라 프리미엄을 바로 안내도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코브라 일렉션 기간이 한달보다 길어서 적어도 그 사이 동안 만큼은 내가 병원 갈지 안갈지 간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 파랑새 68.***.73.74

      카이저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10월달 한달만 가입하는것은 안 된다고 하네요. 11월달 부터 회사에서 카이저 실버 플랜으로 저는 보험을 들어주고, 가족은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데, dependents로 넣어준다고 하네요.

      회사 HR과 문의를 했는데, HR은 이런 경우 코브라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코브라의 경우 10월 한달만 더 연장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Uukko 174.***.48.8

      음 그러니가 다음 보험으로 넘어가기전까지 기간동안 코브라로 커버하는거죠? 그런데 보험 프리미엄은 미리 내는게아니라 나중에 내는거잖아요. 그러면 운이 좋아서 병원갈일이 그 사이에 없었다고 하면 그냥 코브라 보험을 안내는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보험이 없었던 상태로 지나가는거죠.
      옛날 ACA 패널티 있었을땐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신경써야했지만 한달은 어차피 상관 없죠. 여기서 핵심은 일반적인 보험 페이면 스케쥴과 달리 (보험 들고 돈 내고) , 보험은 kind of 살아있는데 돈은 안내도되고 내가 보험을 그 기간동안 살릴지 죽일지를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결정할 수 있단 거죠. 그래서 병원갈일이 없으면 코브라가 유리합니다.

    • Uukko 174.***.48.8

      아무튼 원글께선 그냥 계속 하던대로 병원에 갈일이있으면 가시고 아니면 나중에 프리미엄 내시고 클레임 하셔서 돈 받으시면 되요. 운이 좋아 병원갈일이 없으시면 그냥 프리미엄 안내시면되고요. 쉽죠?

    • Uukko 174.***.48.8

      물론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님 보험이 HMO인데 이사를 가거나해서 인네트워크 병원을 못찾는경우겠죠. 이 경우는 그냥 어쩔수없이 얼전케어나 er을 이용해야할겁니다. 님 보험이 좀 좋은거면 미리 prior auth를 받을수는 있겠죠

    • 파랑새 68.***.73.74

      정말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현재 상황은 9월 30일까지는 학교 보험 (Blue cross Blue Shield)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11월1일 부터는 회사에서 Kaiser 보험을 들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월 한달만 버티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 benefit department에 문의한 결과, 제 코브라는 10월 1일 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브라에 관한 문서들은 제 현재 보험이 만료되는 9월 30일에 발송이 되는데, 2주 정도 후에 받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10월 1일 부터 코브라가 시작이 되고, 약 2주 후에 코브라 관련 문서를 받는데, 이 때 돈을 내야 하는것 아닌가요? 특별히 10월달에 병원에 갈일은 없는데, 10월 한달 동안 돈을 안 낼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서요.

    • 파랑새 68.***.73.74

      전체적으로 제가 너무 코브라에 무지한것 같습니다. 혹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832-이팔구-일구이2

    • Uukko 174.***.48.8

      BCBS면 HMO가 아닐가능성이 90프로니까 별 상관없겠군요.
      제 말은 10월 한달동안 보험이 없는 상태면 어떠냐는겁니다. 병원 갈일이없다면요. 돈 안내고 그냥 한달 보내면 되는거죠.

      묹는 병원갈일이 생겼을땐데 그때가 언제가되었든 (심지어 10/1 이후라도) 그때가서 프리미엄을 내면 10월 한달동안 커버가 된단뜻입니다. 즉 코브라 프리미엄을 안내도 결국 커버를 받을수있단거죠

    • 파랑새 68.***.73.74

      9월 30일까지 사용하는 제 학교 보험 Blue Cross Blue Shield 보험은 PPO 입니다. 제 코브라 보험은 10월 1일 시작인데, 관련된 서류는 2주 뒤에 온다고 하네요. 관련 서류를 받고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 제가 10월 30일에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코브라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면, 10월 30일에 병원에 가서 제 돈으로 100% 병원비를 내고, 그 다음날인 11월 1일에 코브라에 10월달 분을 납부를 하면, 제가 보험 없이 병원에 납부한 돈을 코브라로 부터 돌려 받게 되는것인가요?

    • Uukko 174.***.48.8


      물론 병원에서 빌이 날라올수있습니다 그때 BCBS 보험을 다시 돌리라고 하면 되죠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bsa/about-ebsa/our-activities/resource-center/faqs/cobra-continuation-health-coverage-for-employers.pdf
      왜 이게 가능하냐면 initial premium payment due가 최대 45일이기 때문잊ㅎ 즉 10/1부터 45일은 이미 11월 중순이니까 괜찮단겁니다
      물론 불편함은 있겠죠 아마 eligibility 확인이 안될겁니다 그런 번거로움이실으면 가능한한빨리 페이먼트 내면되죠 물론 그래봤자 첫 2주는 번거롭기 매한가지겠죠 따라서 그냥 안내고 있으면 된단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 Uukko 96.***.3.125

      그리고 몇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듯이 코브라는 법안의ㅜ약자에요 실제 커버를 해주는데는 이전보험회사인 BCBS에요
      코브라가 뭐냐 ?? 코브라 법안에 따라서 님이 전체 프리미엄을 내면 일정기간동안 이전 건강보험을 유지할수있단뜻입니다 코브라가 돈을 내주는게아니고요
      여기서 키는 언제 내가 이전 BCBS보험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냐는거죠. 이걸 그냥 최대한 미루면 10월 한달동안 꽁으로 가는겁니다. 아시겠죠?

    • 1312341423 121.***.120.213

      Uukko님이 결론은 얼추 맞으시나 그 논리는 실제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scheme이 가능한 것은 payment due date때문이 아니라 코브라를 들지 안들지를 결정하는 election deadline 때문인 것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다음 보험까지 잠깐 쉬는 기간이 election deadline 이내일 수 있어서 논리가 틀려도 결론만 맞으면 상관 없지만, 만약 쉬는 기간이 2개월 등이었다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election을 하면 후불이던 선불이던 보험금 납입채무는 일단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안내면 연체가 되고 collection agency로 갑니다.

    • 파랑새 76.***.218.45

      아주 좋은 아이디어 인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건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 보험이 의무인데, 10월 한 달동안 지켜보다, 가입을 안 하면, 결론적으로 10월 달을 스킵하게 되어, 캘리포니아 주로 부터 벌금 같은것은 없을까요?

    • Uukko 174.***.48.8

      아 네 1321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제 말 뜻은 원글님이 자꾸 학교로부터 돈 내는 서류를 늦게 받는걸 이야기해서 그것과 헷갈리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들겠다고 말을 할때 이니셜 페이먼트를 같이 내니까 그걸 늦추면 된다고 한거였고 1321님이 말한것처럼 election이후에는 돈을 내야합니다 그게 보통 60일인데 bcbs와 확인을 해보세요

    • Uukko 174.***.48.8

      글고 캘리는 문제없냐 이거 구글에 치면 첫번째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긴 학생 생활과 포닥 생활 때문에 사회 생활 적응하는데 힘들어하시는것같은데 이제 하나 둘 씩 본인이 노력해서 챙겨야할때가 올겁니다
      https://www.coveredca.com/individuals-and-families/getting-covered/penalty-and-exemptions/
      정착하면 이제 집 사야하고 집 사고 은퇴준비해야하고 애들 대학 알아봐야하고 ㅡ 모든 정보는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 파랑새 68.***.73.74

      네, 소중한 도움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여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