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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에 K1(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결혼은 11월에 해서 90일 이내에 결혼은 했는데, 이제서야 임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정리하던 차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반드시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을 90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하네요…
저 같이 결혼은 90일 이내에 했지만 영주권 신청을 90일 이후에 하는 경우에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면 괜찮은지?
아니면 I-130만 추가로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