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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1비자(약혼자 비자)로 8월 13일에 입국하셔 i-94에 11월 11일 도장을 받았습니다. employment 허가까지 도장받았구요.
바로 결혼 등록을 하였고 1-485를 등록하려고 보니 1-129가 없는거에요. 복사본도 없고… 그래서 1-824를 부득이하게 신청하였습니다. 또 돈을 주고..
그런데 1-824가 나오는데 거의 4-5달이 걸릴꺼라고 하는 군요. 1-94에는 11월 11일까지 체류 허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k-1비자는 체류기간 연장도 안된다고 하고 그럼 영주권 심사에 들어갈때까지 불법이민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어떠한 법률적인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결혼하고 빨리 영주권 받고 일하고픈데.. 서류하나 잃어버렸다고 너무 힘들어졌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