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y Summons

  • #290940
    Jury 69.***.50.235 3024

    안녕하세요.. 먼저 모두들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한 2주전쯤에 생뚱맞게 Jury Summons 메일을 받았습니다..
    ‘나한테도 이런게 오나? 난 영주권자도 아직 아닌데..’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분이 그러시더군요…
    그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excuse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군요..
    벌금 액수도 1000불정도라 하던데.. 맞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테넌트한테도 똑같은 메일이 왔는데도..
    그분들은 찾아 가지도 않으시던데… 저도 그냥 놔두면 안되는건가요?
    지금 메일 들고 작성해서 보내야 할건지 말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16.***.241.62

      벌금을 낸 적은 없지만, 용지에 보면 빨간글씨로 언제까지 답변이 없으면 벌금 1000불이라는 문구는 맞습니다. 시티즌이 아니라고 첵크하시고 보내시면 됍니다. 전 미국와 8년정도 살았는데 벌써 3번이나 받았습니다. 학생때부터 심심하면 한번씩 날라오더라구요.

    • 저도 68.***.140.105

      저도 받았습니다. 아직 영주권도 없는데 말이죠…
      뒤쪽에 Juror affidavit questionnaire하고 request for excuse section에 체크해서 보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