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y Duty

  • #477775
    바람 71.***.185.95 2748

    12월에 영주권 받았는데 Jury duty 하라고 편지가 왔어요.
    이것 꼭 가야하는것인지요?
    영어미숙이나 시민권이 없다고 표시하고 않가면 않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bjp 98.***.184.24

      영어미숙이나 시민권이 없다고 표시하고 않가면 않되나요 ==> 않가도 되며, 서류 보낸 후 전화 확인 받으세요.

    • 바람 71.***.185.95

      서류 보낸후 전화 확인 받으라니요 ? 전화 걸어서 취소ㄷㅚㅆ는지 확인하라는 말씀인가요?

    • excuse 67.***.19.188

      작은 엽서 같은 걸로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민권자 아니라고 표시해서 보내면 며칠후에 당신은 익스큐스 됬다고 멜이 옵니다.

    • 너무너무 99.***.1.135

      너무너무 가고 싶어도 시민권자 아니면 자격 미달로 못갑니다.

    • done that 66.***.161.110

      시민권자라도 여기 동네는 이름이 조금 외국것같다고 하면 절대로 jury duty할 챈스도 주지 않읍니다.

    • 원글 바람 71.***.185.95

      아. 감사합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가야하는것인지 착각했어요.
      저는 왜그런지 영주권 받기 전부터 보통 5개월에 한번씩 이 엽서가 왔었어요.
      감사합니다

    • 아공 24.***.159.124

      저도 엽서 받았는데요..암꺼뚜 안하고 어따 쳐박아둔거 같은뎅….그거 꼭 간다마다 해서 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