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TA님 영주권자의 주택 증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3561142
    이웃50 50.***.105.6 865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을 대학생 아들에게 증여하고 난 후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들도 다 영주권자인데 소득은 대부분 미국 거주중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 정부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새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이 감사드립니다.

    • sdfsdfsdfsd 24.***.115.205

      이제 다 날로 먹을려고 하노 ㅋㅋ

    • WP 174.***.197.51

      자판기 뽑듯이 질문 싸지르고 대놓고 대답 요구하네.
      답변 달리면 심지어 질문 지울지도.

      요즘은 활동이 뜸하지만 이 게시판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이민법 관련 대답을 올려주시던 공학박사 Bn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누가 Bn님 이것 좀 대답해주세요 하면서 질문 올리면 절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1:1 카톡 대화창이 아니거든요.

    • 173.***.167.131

      이야…이건 좀 아니다…직접 연락해서 시간당 페이하고 컨설팅 받아야지…참 수준이 부끄럽노. 감사하면 페이를 해라

    • 00 67.***.201.9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11밀리언가 이하면 증여세,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무슨 폼으로 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비거주자 신분이라 세금이 없을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 확실한건 알아보세요.

    • JSTA 24.***.26.227

      미국은 세금이 없을걸로 판단되며, 한국은 한국 세무전무가에게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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