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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분께 돈 주고 맡기기 전에 이곳에서 혹시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매년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해왔었습니다.
2021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쭉 머물면서 한국회사의 정직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reentry permit으로 장기 해외 거주가 가능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foreign income exclusion을 통해 한국 소득관련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turbo tax를 돌려보니 세금을 상당히 내야 한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금액은 대략적 금액입니다)
1. 미국에서 self employed로 소득이 $200,000있음(self employed + capital gain)
2. 미국 소득만 넣고 세금을 계산했을때 federal 세금이 $40,000나옴
3. 한국에서의 소득 (한국 기업 정직원으로서의 소득) $25,000 추가로 입력
4. 1년중 330일 이상 한국에 있었으므로 foreign income exclusion에 해당되어 세금 추가로 안낸다는 turbo tax메시지 나옴.
5. 하지만 federal 세금이 $40,000에서 $45,000로 증가됨인터넷을 찾아보니 foreign tax exclusion 계산할때 stacking 계산법을 써서 사실상 세금을 더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어떻게 foreign tax exclusion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JS님이나 다른 회계사님께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