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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감사 드립니다.
부모 초청 서류 작성 중 I-864 재정보증서를 작성 하는데요, 저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고,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소득 만으로는 재정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와이프와 소득을 합하면 충분 합니다.
그런데 joint tax return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는
– joint tax return상의 income을 그대로 사용 해도 된다.
(즉, 별도의 I-864A를 사용 할 필요가 없다)
– 와이프의 W-2를 제출 할 필요가 없다.
가 맞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