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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이고 내년초 유학생과 결혼 예정입니다.1. 올해 12월31일 이전에 결혼을 하면 내년 tax report때 FY2013 전체에 대해“married”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1~11월 single/12월 married 이렇게나누어야 되나요? 1년 전체 적용이 되면 tax benefit이 좀 있을 거 같아시도해 보려고 합니다.2. 결혼 상대가 아직 SSN이나 ITIN 같은 것이 없는데, 영주권자와의 혼인을사유로 하여 ITIN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1번 질문과 관련하여) ITIN이 없다면 시청에 결혼 신고를 해도 tax report에는married 로 표기 못하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
Single or Marr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