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description for EB2

  • #479584
    이제 시작 72.***.6.67 2304

    제 현재 포지션의 job description에는 BS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 수퍼바이저(A)와 얘기해서 job description을 업데이트하기로 했거든요. (BS 삭제)

    그리고 제 수퍼바이저(A)가 그 위의 수퍼바이저(B)랑도 이미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B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를 안한 상태입니다. (회사내 intranet이나 HR 관련)

    이 상태에서도 EB2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도 될까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어서요…최종적인 수정을 기다려야할까요?

    영주권수속 중에 어느 단계에서 job description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 job description은 변호사가 누구에게서 받는건가요? 제가 전해주는건가요? 아님 HR을 통해서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joe 157.***.98.204

      회사마다 다를겁니다. 이런거에 무슨 규칙이 있을리 없잖아요.
      전 제가 HR에게 받아서 제가 고친다음에 보스허락받고 HR에 넘겼고 HR에서 변호사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Job description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 였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