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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현재 포지션의 job description에는 BS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 수퍼바이저(A)와 얘기해서 job description을 업데이트하기로 했거든요. (BS 삭제)
그리고 제 수퍼바이저(A)가 그 위의 수퍼바이저(
랑도 이미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B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를 안한 상태입니다. (회사내 intranet이나 HR 관련)이 상태에서도 EB2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도 될까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어서요…최종적인 수정을 기다려야할까요?
영주권수속 중에 어느 단계에서 job description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 job description은 변호사가 누구에게서 받는건가요? 제가 전해주는건가요? 아님 HR을 통해서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