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찾기 정말 어렵네요.

  • #475910
    H1B layoff 74.***.180.190 2321

    11월 1일자로 lay off가 됐습니다.

    제 상황이 살짝 꼬여진것은 전에두 글 올렸던적이 있지만,

    제가 A회사에서 8월중순에 B회사로 옮기면서 H1B transfer가 들어갔고

    receipt을 받고 일하던도중,,,,

    이민국에서 까탈스럽게 나오면서 추가서류 들어가던차에

    회사에서 financial 이유로.. 정리해고 들어가면서

    Transfer 승인받기전에 짤렸습니다.

    A회사에서는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저는 B회사 transfer case를 withdraw했으니…

    USCIS상에서는 저는 아직 A회사 H1B 아래에 있는거 같은데요.

    물론,, 알다시피 월급은 3-4달째 못받고 있으니..

    여러분들 말씀대로라면 전 out of status인 셈이겠죠.

    연말시즌에 불경기 악화로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째 인터뷰

    한번 못받았습니다…ㅠㅠ 잡포스팅도 별로 없지만요.

    AC21조항때문에 더 버텨서 transfer를 해보려고 했는데…

    2007년 10월 시작한 비자라 I-94도 2010년 9월까지지만

    한솔아빠님 답글 읽으니 technical하게는 A회사에서 월급안받은지

    몇달지난 이시점에서 저에겐 희망이 너무 안보이구..

    그래서 시민권자인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들어가려고 준비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겟지만,, 저두 제 힘으로 영주권 받고싶었거든요.

    저의 질문은,, 영주권 신청에 써야해서 그런데,,

    제 current status에 out of status라고 하는게 맞나요?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힘든 경기중에 저처럼 lay off 되신분들..

    다들 얼른 웃는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 생고생 204.***.131.22

      이상한 시부모가 며느리더러 영주권 노리고 시민권자 아들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는 오해와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H1b로 레이오프에 불체까지 되는 걸 염려하시면서 까지 혼자 힘으로 취업영주권을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요….

      그냥 빨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세요. 무슨 생고생입니까.. 이런 경우는 변호사비용도 쌉니다. 직진할 수 있는 걸 혼자 신청서 쓰면서 사소한 실수 해서 영주권 받는거 힘들게 돌아돌아 만들지 마시고 이민변호사 찾으세요.

    • 사서고생 69.***.114.41

      지금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layoff당하신 분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님이 가지고 계신 걱정이 무슨 걱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빨리 영주권 신청하세요 남편분 통해서요. 처음에 걱정이 되서 님의 글을 보다 보니 정말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