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Form 8843?

  • #3189785
    비슷 128.***.87.184 800

    안녕하세요!
    올해로 두번째 tax filing하는 초보인데 작년과 상황이 달라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저는 J1으로 2016년 중반에 와서 이번에 filing하는 2017년 것까지는 전액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와이프가 2016년 수입이 있어서 따로 filing했었는데, 2017년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같이 jointly filing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와이프가 별도로 Form 8843을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제출한다면 저와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2014년에 F1으로 왔다가 2016년에 J2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기의 경우에도 제가 filing할 때 그냥 dependent로 넣으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JSTA 104.***.253.29

      1. 일단 1040NR 은 MFJ 보고란게 없습니다. 모든 1040NR은 MFS 혹은 S 입니다. 이때 일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는 디펜던트로 넣어서 개인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디펜던트도 폼 8843을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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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소리네 72.***.58.253

      원글님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 면이 있군요.

      미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 내에 일정 기간 (기본적으로 183일)이상 체류하여
      Substantial Presence Test 조건을 만족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됩니다.

      그런데, F,J 비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Exempt Individual)에는
      실제로는 미국에 있었던 체류일을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적용하지 않아서
      연방세법상 Nonresident가 됩니다.
      Form 8843은 이렇게 Exempt Individual으로서 Nonresident가 되는 사람들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Exempt”란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님.)

      원글님이 2016년 미국에 J1 비자로 처음 입국했으면
      2년차인 2017년까지 이에 해당하여 Form 8843을 작성하고
      Nonresident으로서 Form 1040NR을 사용합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2014년에 F1으로 입국해서 2016년에 J2로 바꿨으면
      2017년에 Exempt Individual에 해당되지 않아서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인은 Form 8843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 시민권자인 자녀도 제출하지 않음)

      Exempt Individual에 대해서는 Form 8843의 설명서 또는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그런데 Nonresident의 경우, 배우자가 Resident이면 본인도 Resident로 선택해서
      부부가 함께 MFJ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p519.pdf, Page 9.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그러므로, 연방세금보고는
      (1) 원글님 8843 + 1040NR: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 + 배우자 자녀 추가
      로 하거나, 또는
      (2) Resident로 선택하여 Form 1040 MFJ로 할 수도 있습니다. (8843를 제출하지 않음)

      (1)은 배우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만, MFJ가 아니어서
      세율이 더 높은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Standard Deduction이 없어서, 보통 (2)보다 세금이 더 많게 됩니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전액 면세인 경우에는 어차피 상관없겠지만…)

      한미세금협정 2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Resident가 되어도,
      즉 Form 1040를 사용하더라도 ((1), (2) 두 경우 모두)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p519.pdf, Page 47. Students, Apprentices, Trainees, Teache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Who Became Resident Aliens)
      (TurboTax 등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글님께는 (1)이 더 간단해 보입니다.

    • 비슷 160.***.17.234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Sprintax를 이용해서 준비중인데, 여기서 나오는 guideline대로 일단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