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룰이 적용안되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입국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변경된 경우 출국후 다시 입국하려면 그때 비자가 필요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F 비자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자에 적혀있는 2년거주 의무내용이 틀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 분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국무부에 advisory opinoin을 미리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비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적혀있는데 이것만 믿고 있다가 마지막 영주권심사단계에서 해당이 되어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부모와 같이 왔다가 자녀만(J2) 남아서 계속 공부하고
결혼이나 취업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마지막 단계에서 J 비자 웨이버 문제로 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2년거주 의무에 해당되면 자녀들의 미국에서 계속공부하고 취업, 영주권등을 받으려는 계획이 있으면
앞날을 위해서 미리 웨이버를 받아 놓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 신분변경이 오래걸린다면 일단 J2 비자로 학업이 가능하기에 그대로 입학을 하고나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분변경과 비자발급은 다른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신분변경과 비자발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2년 거주의무가 없는 경우 J-1에서 F-1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변경은 비자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 밖으로 출국하면 재입국을 위해 F-1비자를 대사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은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청/승인을 받는 절차이고, 비자는 미국 밖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 인터뷰를 통해 발급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미국 내에서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밖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 자체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미국에 있어도 가능하지만 인터뷰를 할때는 반드시 본인이 지정한 미국 영토 밖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