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비자 nonresident aline 세금 보고 시 과거 체류 이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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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궁금 75.***.38.89 456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과 관련해서, 금년 ’23에 J2(Research Scholar의 Spouse)로 입국하여 1년간 체류 예정 입니다.

    저는 과거에 F1비자로 햇수로 5년을 이미 채우게 되어 만약 이번에도 F비자로 입국 했다면 올해부터 Resident Alien이 되었을텐데요,
    J비자의 경우 한미조세협정으로 Teachers/Trainne의 경우 2년간은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23년 세금 보고 하게 된다면 resident alien OR Nonresident alien으로 보고 해야될까요?

    감사합니다.

    • . 75.***.174.225

      현재 J2 3년째 체류중입니다.
      과거 M1 비자로 3년 반정도 체류하였고
      이번 입국시에는 입국하고 얼마되지 않아 일을 하게 되어 바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조세협정에서 말하는 기간은 과거까지 포함하여 미국내 체류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과거 5년을 체류하셨다면 세금 보고는 resident alien 으로 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 JSTA 24.***.26.227

      J 혹은 Q 비자엔는 6년룰 (사람에 따라 7년룰 이라고도 부름) 이란게 있습니다. 즉, 최근 6년 가운데 햇수로 2년을 초과해서 J 혹은 Q 비자로 거주했으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즉, 6년 이전에 (2022년 텍스보고 기준 2016년 이전)에 거주한것 이라면 이는 리셋 됩니다.

      반면 F 혹은 M 비자에는 이런 룰이 없기에 과거에 F, J, M, Q 비자로 거주한 햇수를 모두 카운팅 해서 만약 5년을 초과했다면 현재 비자상태와 상관없이 미국거주 183일이 넘어가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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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궁금 75.***.38.89

        JSTA님 말씀하신 문장에서,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즉 최근 6년 가운데 2년 이상(초과?) J 혹은 Q 비자로 거주했으면 텍스 목적상 (난?) 레지던트 입니다”
        1) J/Q 비자로 거주한 기간 기준이 2년 이상 혹은 초과인가요?
        2) 상기 기간을 넘어서서 거주하면 Resident 기간 내 거주하면 Non-resident로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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