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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제의 건과 관련해서, 금년 ’23에 J2(Research Scholar의 Spouse)로 입국하여 1년간 체류 예정 입니다.
저는 과거에 F1비자로 햇수로 5년을 이미 채우게 되어 만약 이번에도 F비자로 입국 했다면 올해부터 Resident Alien이 되었을텐데요,
J비자의 경우 한미조세협정으로 Teachers/Trainne의 경우 2년간은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후 ’23년 세금 보고 하게 된다면 resident alien OR Nonresident alien으로 보고 해야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