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비자와 F1 비자선택의 어려움

  • #3672813
    마에노 210.***.16.37 514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 초보라서 많이 여쭈어 보게 되네요.

    남편따라서 J2비자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J2 비자 1년 이후 계속해서 아이들 (시민권자, 초등학생)들 때문에
    미국에서 아이들 케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8월에 남편따라 J2 비자로 출국을할 예정이라서 현재 고민중인데요.

    당초 계획으로는 J2 1년 이후, F1등으로 바꾸어서 체류를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J2에서 F1으로 변경이 까다롭다는 말이 있어서요.
    이럴경우, 처음부터 F1으로 준비해서 가는게 나을까요?
    – 이 경우 F1이라면 ELS과정을 들을지 하니면 전공분야에 맞는 학교를 찾아야 하는지도 현재 막막한 실정입니다.
    – 직업은 치과의사 (개원의)이며, 한국에 몇몇의 유학원에 문의 결과 의사들의 경우는 전공분야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유학원이 없네요..

    여러 선배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게 나을까요?
    1. J2로 따라간 후 1년후에 F1으로 어려움이 있어라도 변경한다.
    2. 지금 빨리 준비해서 F1으로 간다 . 간다면 전공분야의 대학원이 나을지 ELS 과정이 나을지도 고민됩니다.
    아니면, 현재 B1B2 비자가 있는데 이걸루 J2 비자 종료후 몇달씩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비자를 천천히 알아본다.

    초면에 이렇게 글 남기는것도 죄송스럽지만, 여러 선배님이나 전문가 분이 있다면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211.***.47.122

      1.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최근에 F-1으로의 신분변경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심사가 까다롭다기 보다는 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F-1 신분변경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J-2라면 J-1비자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J-1에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된다면 J-2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려면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2. 본인이 치과의사시라면 굳이 F-1으로 처음부터 ELS같은 과정을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자녀의 교육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는 ELS를 듣는다고 영사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F-1비자를 처음부터 받으신다면 당연히 전공분야와 관련된 과정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B1/B2비자를 활용하여 필요시마다 입출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으나 너무 빈번히 왕래하면 출입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

    • 마에노 106.***.193.14

      네 상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애들이 시민권자라 애들은 빼고 와이프만 혼자 f1을신청하려고했는데요
      그래도 영사가 자녀교육으로 의심할까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