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USCIS 및 H1B 관련 질문

  • #3569321
    DDU 211.***.165.122 676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j1 waiver 를 작년 10월에 신청해서 작년 12월 말에 recommendation letter가 DoS에서 USCIS(Vermont)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USCIS에서 I-797C(Notice of Action)를 받지 못했고 USCIS(Vermont)에 전화해 제 정보로 조회한 결과 case number(receipt number)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DoS 에 이메일로 문의결과, 작년 12월 말에 USCIS로 electronically forward했다고 합니다. USCIS에서 10번도 넘게 전화하고 J1 waiver에 3번정도 메일을 보냈던것같습니다)

    올해 H1-B를 신청하고자해서 J1 waiver를 받아야하는데 USCIS에서 전화하면 아직 자기들은 case number가 조회가 안되고 자기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DoS는 이미 recommendation letter를 보내서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USCIS lockboxsupport에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recommendation letter의 사본(서명X)은 DoS에 이메일로 문의하여 확보한 상태이고 메일로는 한국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국제반신권으로 보내서 그런거 같기도 하네요)

    —————————————-
    질문
    1. 제 현재 상황이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시거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2. J1 waiver 당시 I-797C가 메일 말고 이메일로도 전달이 되나요?
    (보통 USCIS에서 apply하는 것과 달리 J1 waiver (No objection)은 따로 USCIS에서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I-797C 및 I-797 을 한국에서 받으신 분이 계신지 궁금하네요?

    4. 원래 DoS 에서 USCIS 로 recommendation letter를 electronically forward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상황이 정상적인건지 알고 싶어서요)

    답답한 상황에 걱정도 많아 질문이 조금 많았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JK 24.***.125.213

      저도 최근에 no objection 으로 J1 웨이버 받았던 입장에서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I-797C는 이메일로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DOS와 관할 영사관으로 신청을 넣으면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letter를 DOS로 보내고, DOS는 이걸 확인한 후, recommendation letter를 USCIS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USCIS 트래킹에서 님 케이스를 볼 수 있으려면 DOS에서 보내준 recommendation letter를 기반으로 USCIS에서 케이스넘버를 할당 해야 검색이 될텐데, 이 부분이 안된 것 같네요.

      DOS에서 recommendation letter 보낸 다음에 신청자에게 편지로 통보해주던데 그건 받으셨나요? 그거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USCIS에서 recommendation letter 받았다면서 케이스 생성됐다고 편지 보내줬었습니다.

      DOS에 recommendation letter를 재발송 해달라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워낙 미국이 느려서 ㅠㅠ
      안타깝네요….저는 Approval letter에 이름 스펠링 하나가 틀리게 와서 그거 하나 고치는데 반년을 더 까먹었습니다.

    • DDU 211.***.165.122

      앗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한국이 설명절이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쉽지만, 제가 한국에 거주중이라 애초에 J1 visa waiver를 신청할 때, 국제반신권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DoS에서 보낸 recommendation letter의 사본은 한국으로 도착하지 않았고, 아마 오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DoS에 이메일로 요청하여 서명이 없는 사본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DoS에서 주미대사관으로도 recommendation letter의 사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미대사관에도 letter의 사본을 받았는지 문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USCIS의 case number 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제가 DoS에 document가 missing된 것 같다고 다시 USCIS에 신청해줄수없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electronically forward하였기때문에 더이상 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 상황인데, 답변해주신 분도 걱정이 많으셨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들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 이한길변호사 108.***.26.180

      이한길 변호사 입니다.
      저에게 문의 하셨던 분이네요.. 안타까운 일이라 마음이 아픔니다.
      저가 전화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을 많은 분들이 공유 하고자 이글을 씁니다.

      국무부에서는 빨리 승인 되었네요. 요즘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승인한 recommendation이 이민국에 보내지면 거의 100% 이민국에서 승인 합니다. 이과정에서 서류 분실 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부 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동시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이민국에서는 약 1주 내지 2주안에 receipt notice레터가 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할 경우에도 반듯이 승인서를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동시에 발송합니다.

      저가 추측할 때 글쓰신 분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편이 전달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 에게 별도로 1부 보내줌)
      서류 제출시 주소기입란을 영문으로 쓰고 우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한국으로 우편물이 배달이 안되고 반송됩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서는 반송서류를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줍니다. 님은 혼자 하셔서 아마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이 배달 안되고 어디에선가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서류가 수백만 건입니다. case번호를 알지 못하면 이민국 직원도 찿기 힘들 겁니다. 아마 님의 접수증과 승인서는
      어디에선가 잠자고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소지 근처 우체국에 가셔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송했는지여부등 … 아마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이민국등에 서류를 낼때는 서류폼 주소 작성이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용지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는것이
      필요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