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없이 485 진행 하시는분 계신가요?

  • #3403040
    dh8282 64.***.159.10 2271

    안녕하세요

    혹시 J1 waiver 없이 485진행하신분 계신가요?
    waiver 없이는 485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485는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REQUIRE 2 YEAR RESIDENT 조항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비자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waiver 받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을 보다
    “2년룰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찍힌 것은 템퍼러리 커펜트라고. 그것과 무관하게 리뷰받고 결정받아야 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미국대사관 , 국토안보부 이민국에서 찍은 스템프나 발급한 비자가 아니라 국무부의 최종결정을 받아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 있으신가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 HH 38.***.67.2

      네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J1 비자 스템프에 2년 룰 적용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으면
      웨이버 없이 진행 가능하세여

    • Bn 104.***.9.104

      지금이라도 dept of state advisory opinion 신청을 해 놓는 건 추천합니다. 별 문제 없는 경우도 있지만 j1이면 무조건 웨이버 없다는 advisory opinion이나 2년 거주를 채웠다는 증거를 달라고 RFE띄우는 심사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판에 advisory opinion에서 waiver 필요하다고 하면 제시간이 대답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 h 174.***.201.127

      저는 J1으로 입국시에 2년 거주 의무 없다는 문구가 찍힌 비자 스탬프로 입국했고 영주권 진행시 그 비자 스탬프 복사해서 제출했어요 영주권 잘 받았어요!!

    • ㅋㅋ 24.***.239.38

      전 2년 거주 의무 없다고 되어있지만 RFE 받고 Waiver 신청 후 제출했었습니다. 케바케일듯. 없는것보단 나아요.

    • index 50.***.118.206

      스탬프 문구는 믿으면 안됩니다.
      저도 스탬프에는 2년룰 해당 안된다고 되어 있어서 좋아했었는데
      실제로는 2년룰 해당되어 waiver 받아야 했습니다.

      • ?? 172.***.22.146

        나는 희망이 있는가?


        “한국에서 나름 공부잘하는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고, in seoul 대학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신청해놓은 영주권이 어느날 갑자기 승인되어 온가족이 난데없이 이민을 오게 되었고 나는 학교를 휴학하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다같이 이민오신분이 J1웨이버는 언제받으신걸까요?

        • index 50.***.118.206

          질문 감사합니다. 대학다닐때 6개월동안 J1비자로 미국모대학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 Niwing 128.***.8.216

      저도 비자 스템프에는 해당사항 없었는데 국무부 확인결과 2년 룰 적용 되어서 웨이버 받았습니다.

    • ?? 172.***.22.146

      제가 지금까지 본 “비자스템프에 해당사항없었는데 국무부확인결과 2년룰적용되어있었다”라는 분들
      전부 박사학위로 학교에서 일하시는분들이셨어요.(포닥?)
      정부지원(WEST)없이 에이전시진행으로 일반회사에서 인턴이나 트레이니로 일하시는분들중에 “웨이버 필요했다” 라는 분은
      아직 한분도 못본것같네요.
      참고하세요!

    • GA 172.***.175.61

      J-1 비자로 미국 박사과정 마치고 Academic Training (F-1 OPT와 비슷한 개념) 이용하여 교수 재직중 영주권 받았습니다. 비자 스탬프와 DS-2019 서류상 2년 귀국의무 해당사한 없었고,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 진행되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당시 심사관이 혼잣말로 2년 귀국 의무 해당되지 않으니 문제없다는 말을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 aaaa 209.***.188.130

      95%이상 문제 없습니다. 비자 찍는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대부분 맞아요.

      근데 아마 5%정도, 가끔 틀려요. ds2019랑 비자에 표기 다른 사람도 종종 있고, 들 다 틀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 485다루는 애들도 종종 틀립니다. 틀렸는데 님이 잘못 믿고 있다, 근데 이미 485 신청해놔서 빠꾸불가다, 그럼 485 거절이고 미국 떠나야해요 ㅋㅋ 그럼 사례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본인 사례가 별 문제 없었어도 안전하게 가라는거죠.

      Advisory opinion신청해서 받는데 몇달 걸리지도 않고 다른 요구사항도 없어요. 돈도 안들구요. 안 할 이유가 있나요?

    •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advisory opinion 의견 확실하게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받아 놓으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간혹 틀려서 485과정에서 RFE가나와 급히 waiver 신청을 했는데 RFE 기간내에
      웨이버 받지못하고 485가 deny되어 추방재판 출두요구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너무나 많이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최근 웨이버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달라요.. 시간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485 인터뷰에서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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